소화기 거치대 구매하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총정리
1. 의무화 배경 및 시행시기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안전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최근 3년간(2021~2023)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도 1,24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1년 11월 30일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2. 의무 설치 대상 및 제재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되는 5인승 이상 차량입니다.
다만, 이전에 등록된 기존 차량과 4인승 이하 차량은 제외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정기검사 시 필수 확인 항목이며,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차량용 소화기 선택 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크기별로는 0.7kg(1단위), 1.5kg(2단위), 3.3kg(3단위)가 있으며, 차종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차종별 설치 기준 및 주의사항
승용차(5인승 이상)는 1단위(0.7kg) 1개, 승합차는 크기에 따라 1~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물·특수자동차도 크기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치 시에는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전용 거치대로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소화기의 권장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며, 정기적으로 압력계, 소화약제 상태, 노즐 상태, 외관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