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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요약


1.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도 각각 228만원과 364만 8천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2. 모의계산 가이드

기초연금의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생년월일, 가구유형,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이며, 입력 후 즉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와 감액 사유도 제공됩니다.


3.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