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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요약

1. 제도의 개요와 목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357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실제 운영 중인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포함됩니다. 단, 사업장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3. 지원내용 및 혜택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적은 수로 정해지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지원 정책이 강화되어,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개편되어, 신청 전 최신 지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