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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재산기준 핵심 요약
1. 기초연금 개요와 지원금액
2025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까지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재산평가 항목과 계산방법
재산평가는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차량, 기타재산(골프회원권, 귀금속)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4%' 공식으로 계산되며,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이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액으로 설정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5년 기준)
- • 대도시: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8,500만원
- • 농어촌: 7,250만원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재산기준 초과 시 대응방안
재산가액이 높더라도 부채, 생활필수재산 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정을 위해 자녀 증여를 통한 재산 분할, 금융자산의 비과세 상품 전환, 생계형 자동차 인정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일자리 사업 등 대체 복지제도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연락처
- • 국민연금공단: 1355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 복지로 상담: 1544-9544